정의
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「소음 · 진동관리법」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
자동차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73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행
조향장치의 용접,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·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전기 · 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
차체 및 차대
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물품적재장치 중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· 변형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, 일부 탈락 · 천공 등 심한 훼손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 및 「소음 · 진동관리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
등화장치
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
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(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)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· 장치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전기 · 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(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) 및 안전기준 위배